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스프레이형, 롤온형, 패치형, 밴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모기 기피제 52건을 수거해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패치형과 밴드형 제품은 모두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방향제나 날벌레용 기피제 등으로 분류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이었다.
조사 대상 중 28건은 의약외품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는 공산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화장품이었다.
특히 썸머패치, 썸머밴드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일부 제품은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해당 제품의 주성분은 천연 정유 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 이었다.
시트로넬라 오일은 안전성 근거 및 기피 효과 부족으로 2017년 이후 의약외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제라니올, 시트로네올, 리날룰 등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자연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연구원 분석 결과 조사 대상 52건 중 39건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함유되어 있었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발암가능물질인 메틸유게놀도 미량 확인되었다.
제라니올, 시트로넬, 리날룰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조상 대상 중 약 75%에서 확인되었으며 주로 향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품에서 나타났다.
의약외품은 성분 기준과 표시 의무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반면 공산품이나 생활화학제품은 비교적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므로 구매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원은 모기기피제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 표시를 먼저 확인하고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용 제품을 선택할 때는 사용 연령제한, 권장 사용부위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표시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생활 밀착형 제품에 대한 과학적 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이번 분석은 제품의 허가 여부와 성분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 신뢰성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 융합신문 연합